영주권 접수 후 180일이 지나면, perm, 140을 다시하시지 않고, 485j 보충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시게 됩니다.
최변호사님, 장변호사님,
친절하신 상담 감사합니다.
아래 "I-485 제출후 이직"의 질문을 드린 사람입니다.
그러면 현 회사에서 485를 접수시키고, 180일이 지난 후에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직을 할 경우, 새로운 직장에서 PERM/140/485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요 ? 아니면 485만 다시하면 되는 건지요 ?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영주권 접수 후 180일이 지나면, perm, 140을 다시하시지 않고, 485j 보충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PERM 과 I-140 단계를 넘기고, I-458J 양식을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485 할 필요 없고, 485J 라는 수속만 하면 됩니다.
트럼프 불체자 추방 +2
영주권 유지 의사 표명 +1
리엔트리 신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