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나에게 최소한 '통상임금'(prevailing wage) 이상을 주는 것으로 약정하여야 하며, 회사의 수익 혹은 자산은 나의 봉급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또한, 485 접수 후 180일까지는 청원(petition)을 철회하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일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부분은, 고용주가 채용조건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가능한 부분입니다.
2020년도 8월에 4년제를 졸업하고 3년의 OPT 기간이 주어진 상태에서 작은 회사(확실하지않지만 연매출 $2 million 정도)에서 일을 시작하였고, 영주권 스폰을 진행하려는 중에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저한테 일정 금액 이상의 연봉을 줘야한다거나, 회사의 수익이 얼마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을까요? 이 외에 회사가 갖추어야하는 조건들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한지 얼마 안됐는데 그것도 불리하게 작용 할 수 있을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사는 나에게 최소한 '통상임금'(prevailing wage) 이상을 주는 것으로 약정하여야 하며, 회사의 수익 혹은 자산은 나의 봉급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또한, 485 접수 후 180일까지는 청원(petition)을 철회하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일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부분은, 고용주가 채용조건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본인의 Prevailing Wage 를 줄수 있는 수준이라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회사에서 일을 시작한지 얼마 안된 상황이시라면, 비숙련직으로도 진행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히 최저 임금 있습니다.
변호사 만나, 이야기 나누면, 대강은 알수 잇습니다.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