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들어오시려면, SB1 비자를 별도로 받으시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5월에 들어오시려면, SB1 비자를 별도로 받으시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자가 재입국 허가서 없이, 해외에 1년이상 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므로, 1년이상 체류시, SB-1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