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가 아니시라면, 본인에게 배심원의 의무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사실만 공지하시면 되시는데, 받으신 배심원 편지에 또는 온라인으로 본인이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표시만 하셔도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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