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악화 사실 하나만으로, 시민권 시험 공부를 할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N-648 이 승인이 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력악화와 다른 질병이나 장애가 있으셔서 시험공부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면제 신청이 가능하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통역관의 경우, 55세 이상 15년이상 이셔야 되므로,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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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신청과 공적부조 +1
N400 관련 +1
시민권 한국여행 +6
미국 국적법과 복수국적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