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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N-600 신청시 Check Payee

지역California 아이디A**rew199**** 공감0
조회1,482 작성일9/30/2016 12:22:27 PM
안녕하세요.

부모의 귀화를 통해서 아이의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민국에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알아챈 것이 수수료 600불을 체크의 Payee란에 USCIS로 적어서 보내버렸습니다.

요즘은 이민국에서 서류 수수료를 체크에 쓰여진 계좌번호와 라우팅 넘버로 전산처리를 한다고 합니다만,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로 써야 하는 것을 USCIS로 적어서 리젝이 될까 걱정됩니다.

정말 USCIS로 적어보내면 반송되서 돌아올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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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2016 9:31:51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Payee 를 잘못기입하셨다면, 서류들이 반환되서 돌아오거나, 새로운 체크를 보내라는 공문이 오게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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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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