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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케빈 장 변호사님께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m**** 공감0
조회1,380 작성일9/21/2016 4:15:49 PM
변호사님께서 많은 질문들에 일일이 답변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종교비자(목사)로 지난 2008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여쭙고 싶은 것은, 미국내의 한인교회로부터 제가 한국으로의 '파송선교사'로 파송
을 받을 수 있는지요? 파송이 가능하다면 N 470 form을 작성할 수도 있는지요?

항상 건강하시고 수고하시는 일들 위에 귀한 열매들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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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1/2016 8:56:12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최소 1년을 미국내에서 해외출국 기록없이 계속해서 거주하셨다면, 종교업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귀국하신 후에도 N-470을 신청하셔서 해외체류기간을 미국내 거주기간으로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N-470 신청시 관련 해당기관으로부터 해외선교 관련 진술서및 종교활동 관련 증빙서류를 수수료 $305 과 함께 이민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조금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이민국 N-470 Instruction 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https://www.uscis.gov/n-47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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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2/2016 5:18:30 AM
장 변호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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