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시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이민국측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영주권 취득후 스폰서 업체에서 일하지 않은것에 대한 질문을 받을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해당 기록이 경범죄 미만이었다면, 이민국측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당시 범죄관련 기록 및 벌금 납부 내역서 관련 서류들을 시민권 인터뷰시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