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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복수국적

지역California 아이디w**g539**** 공감0
조회2,434 작성일9/9/2016 7:50:26 PM
수고 하시는 변호사님 질문이 어린 손자들중에 한명이(만3세)아빠는 시민권자이고 엄마가 영주권자일때 애기를낳았는데 옛날에는 엄마는 관계없이 아빠쪽으로 따랐는데 지금은 엄마쪽도 시민권자가 아니면 영사관에가서애기를 국적포기 신고를 하여야합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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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0/2016 10:05:10 AM
안녕하세요

부모중 한분이라도 한국 국적이시라면,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되시므로, 18세가 이전에 국적포기를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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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9/2016 11:58:23 PM
국적포기 신고는 선택사항이지 의무가 아니다.
계속 복수국적을 유지하다가 18세 이후 한국에 가서 군에 입대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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