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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TEMPORARY ABSENCE OF PERSONS PERFORMING RELIGIOUS DUTIES

지역California 아이디n**cn**** 공감0
조회1,036 작성일8/30/2016 12:32:22 PM
안녕하세요, 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국내에 있는 자그마한 선교단체에 소속한 선교사입니다.
영주권을 받은지는 1년 반정도 되었고, 조만간에 다시 선교지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N-407(?)을 통해서 선교지근무도 국내 거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이민국 자료를 보고 문의드립니다. one uninterrupted year 라는 조건이 N-407을 제출하기 전에만 해당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N-407을 제출하고 출국 후, 가령, 나중에 시민권 신청하기 전에 one full year를 거주해도 되는 것인지요?
올해 2월에 출입국 경력이 있고 내년 2월에 또 한달 출입국을 해야 하며 (즉, uninterrupted residence는 11개월입니다), 내년 8월 정도에 N-407을 제출한다면 조건충족이 안되는 것인가요?

아울러 이 제도와 관련하여 주의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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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31/2016 12:17:52 AM
안녕하세요

N-407 이 아닌 N-470 으로 사료됩니다. 미국 정부와의 계약으로 해외근무중이거나, 미국내 종교기관에서 파견한 선교사들, 리서치 기관 (미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직원, 미국 회사의 해외근무직원 (미국 해외무역확장용) 등의 경우, N-470 에 해당하는 직종으로,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거주기간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종교관계자가 아닌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여서 미리 이민국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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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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