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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렌트비 내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s**y1**** 공감0
조회5,026 작성일12/11/2012 1:41:40 PM
하도 답답해서 이곳을 노크해 봅니다.
영주권자이지만 요즘 취업이 힘들다보니 남편수입으로는 렌트비 내고나면 유틸리티 내기도 벅차게 되었습니다. 먹고사는게 이렇게 힘들다는걸 요즘 많이 절감하고 있는데요 하이스쿨 다니는 자녀가 있는데요 듣기로는 영세민 혜택을 받을수 있는곳이 있다 들었거든요, 예를들어 후드 스탬프나 자녀 의료혜택 또는 정부에서 주는 생활 보조금 같은거요. 어디에다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하는지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제가 이민생활이 짧고 아는사람이 없다보니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여쭤 봅니다. 혹시 이런 혜택을 누리면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불리한지도 함께 질문 드릴께요! 전문가님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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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12/2012 9:02:03 AM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푸드 스템프와 메디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Social Agency in (Zip Code)로 검색 하시면 집에서 가까운 쇼설 에이전시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민권 신청시 불 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혹은 영주권자. 영주권자는 영주권 취득후 적어도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SSI를 받고 있지 않으며 마약과 관계되는 전과가 없는자.
재산 기준은 Food Stamps 신청인이 현재 살고 있는 1채의 주택이나 1대의 자동차를 제외한 현금화 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 구좌의 현찰이나 주식, 혹은 Cash Value가 있는
생명보험등)의 가치는 $2000를 넘을 수 없다. (가족 중 한사람이 60세 이상의 나이이거나 장애인일경우 $3000까지 가능)
가족수에 따른 수입 기준과 혜택 (2010년기준)
수입 기준 1인) $1,127 2인) $1,517 3인) $1,907 4인 $2,297
혜택 액수 $200 $367 $526 $668 $793 $952 $1052 $1202

Food Stamps 신청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웰페어(DPSS)사무실에서 하는데 구비서류들로는 시민권이나 영주권/ 쇼셜카드/ 운전면허증이나 아이디 수입증명서/ 은행내역서/ 자동차 등록증/ 집세 렌트 영수증/ 전기 전화 개스 영수증 그 외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들입니다
답변일 12/12/2012 9:11:26 AM
자세하게 답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희는 영주권 취득후 5년 경과가 아직 안되어서 불가능 하겠네요ㅠㅠㅠ
답변일 12/22/2012 10:18:26 PM
한가지만 보태겠습니다.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케이스가 아니시라면
영주권 취득후 5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영주권 취득 후 10년이 경과하거나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정부로부터 그러한 혜택들을 받으면
재정보증을 서신 분이 같은 액수를 정부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물론 본인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재정보증인에게만 불이익이 갈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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