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나 혹은 영주권자. 영주권자는 영주권 취득후 적어도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SSI를 받고 있지 않으며 마약과 관계되는 전과가 없는자.
재산 기준은 Food Stamps 신청인이 현재 살고 있는 1채의 주택이나 1대의 자동차를 제외한 현금화 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 구좌의 현찰이나 주식, 혹은 Cash Value가 있는
생명보험등)의 가치는 $2000를 넘을 수 없다. (가족 중 한사람이 60세 이상의 나이이거나 장애인일경우 $3000까지 가능)
가족수에 따른 수입 기준과 혜택 (2010년기준)
수입 기준 1인) $1,127 2인) $1,517 3인) $1,907 4인 $2,297
혜택 액수 $200 $367 $526 $668 $793 $952 $1052 $1202
Food Stamps 신청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웰페어(DPSS)사무실에서 하는데 구비서류들로는 시민권이나 영주권/ 쇼셜카드/ 운전면허증이나 아이디 수입증명서/ 은행내역서/ 자동차 등록증/ 집세 렌트 영수증/ 전기 전화 개스 영수증 그 외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