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문은 10년 +10년 총 20년 유효 합니다.
포크로저후 집을 사려고 합니다.
부동산 사장님의 말씀이 은행에서 손해본 금액을 언제든지 제 이름으로된 것에 링을 걸어 압류를 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포크로져 당사자 명의로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하거나 하면 이 모든것에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링을 걸어 압류를 할수 있다고 다른사람 명의로 집도 사업도 하라고 하시네요?)
포크로저를 했으면 집을 포기한것으로 끝난게 아닌지요?
포크로저 하고 평생 본인 이름으로 아무 것도 못한다는 말인지요
파산을 해도 7년이면 기록이 없어지고 포크로저후 2년이면 모게지 융자도 해준다고 하던데요
평생 언제든지 링을 걸어 압류를 할수 있다는 말을 들으니, 아닐거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법적으로 이게 맞는 말인지 확인을 할수 있을까 해서 글올립니다.
저는 집 모게지 18개월 못낸거 외에는 카드빚도 없고 크레딧 레코더에 있던 병원 관련 안좋은 기록 모두 직접 연락하여 Pay 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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