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여자친구가 과거의 어떤 이에게 협박 메일을 받았습니다.
지난 과거의 지저분한 일들을 폭로 하겠다는 내용의 메일 이었고,
최근 저와 여자친구의 인터넷 계정이 휴대 전화 모두 해킹을 당한것 같습니다.
저와 여친과의 은밀한 사진들도 보여주며 페북이나, 회사 같은 소속되어있는곳에 뿌리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때문에 서로 크게 다투고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녀가 무슨 이유에서 인지 저를 가해자처럼 생각하고 있는것 같았습니다.
명회회손이나, 사생활 침해, 정보통신법 위반... 모든 죄명을 덮어 감옥에 보낸다고 강조하면서..
협박 신고접수가 되면 주변 사람들부터 의무적으로 조사를 받게 될 거라며, 저에게도 조사에 협조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의 신분이 서류 미비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가는 일은 조심스러운 상황인데,
자꾸만 다툴때에 내가 그녀에게 했던 욕설들에 대해 대화를 끌고가더니, 결국 결론은 이런모든 정황이 내가 한 짓으로 이야기들 끌고 가려고 하려는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불체를 신고 한것이 아니라, 이 협박메일에 대한 조사를 받기위한 과정으로, 당연히 신분이 조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니 자신을 원망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이런 경우 그녀가 협박메일에 대한 일로 경찰에 신고를 한다면, 그녀 말대로 주변 인물들 모두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고, 신분 조회까지 하게되어 정상적이 신분이 아닐시 이민국으로 넘겨지게 될까요?
협박 메일에 대한 증거는 익명의 그사람의 이메일 뿐이고, 현제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런 증거없이 주변사람들을 용의자로 조사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전문가 님들이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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