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오버타임 관련 4명이 claim후 법원 판결이 회사와 타협한 settlement금액이( 10년에 걸친 기간에 해당) 몇백만불이 확정되었는데,10년에 걸쳐 근무한자, 현재 근무하고 있는자에게 1인당 많게는 수천불씩 준다고 편지가왔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첫째: 현근무자가 신청을 할 경우 회사에 명단이 넘겨져 나중에 알게 모르게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지요? 모두 신청 할지. 안할지 결정을 못 하고 있음. 둘째: 전체 금액은 공탁된 금액인지? 합의만 한 금액으로 신청자가 적을경우 회사에서 이익 인지요? 셋째: pay check 이 법원 명의로 근로자에게 발송되는지, 아니면 회사pay check로 발송되는지요? 회사pay check로 발송되면 자동으로 회사에서 누가 참여한지 알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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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v**torvill**** 님 답변
답변일5/30/2015 9:27:35 PM
어차피 소송을 변호사를 통해서 했을텐데...
그런 경우는 회사와 변호사간에 합의가 된 것이고, 변호사가 돈을 나누어주는 형식이라서 받아도 회사는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는 이미 금액이 확정된 상태라면 사람이 참여하지 않을 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많아지는게 원칙입니다. 합의금을 보상에 참여하는 사람들끼리 나눈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