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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오버타임 claim 후 판결과 관련된 일

지역California 아이디j**kir**** 공감0
조회1,872 작성일5/25/2015 9:46:34 AM
수고많으십니다.
오버타임 관련 4명이 claim후 법원 판결이 회사와 타협한 settlement금액이( 10년에 걸친 기간에 해당) 몇백만불이 확정되었는데,10년에 걸쳐 근무한자, 현재 근무하고 있는자에게 1인당 많게는 수천불씩 준다고 편지가왔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첫째: 현근무자가 신청을 할 경우 회사에 명단이 넘겨져 나중에 알게 모르게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지요? 모두 신청 할지. 안할지 결정을 못 하고 있음.
둘째: 전체 금액은 공탁된 금액인지? 합의만 한 금액으로 신청자가 적을경우 회사에서 이익 인지요?
셋째: pay check 이 법원 명의로 근로자에게 발송되는지, 아니면 회사pay check로 발송되는지요?
회사pay check로 발송되면 자동으로 회사에서 누가 참여한지 알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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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30/2015 9:27:35 PM
어차피 소송을 변호사를 통해서 했을텐데...

그런 경우는 회사와 변호사간에 합의가 된 것이고, 변호사가 돈을 나누어주는 형식이라서
받아도 회사는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는 이미 금액이 확정된 상태라면 사람이 참여하지 않을 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많아지는게 원칙입니다. 합의금을 보상에 참여하는 사람들끼리 나눈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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