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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받지못한 임금 소송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i**dre**t**** 공감0
조회2,255 작성일5/24/2015 7:38:28 AM
얼마전에 일하던곳에서 그만두면서

받지못한 임금에 대한 신고를 노동청에 하였고, 어제 언제까지 오라는

법정 소환장(메일-conference)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몇가지 이해를 가지 못하는

문구를 발견하였는데

"and also alleging additional wages accrued pursuant to Labor Code Section 203 as a penalty at the rate of $96.00 per day until paid, but not to exceed thirty days." 란 문구가 정확이 무슨뜻인가요?

또한 첨부된 내용속에 제가 신고 할 때 계산해서 썻던 액수가 약 $8000 정도였는데,

법정에서 보내준 내용에서는 제가 포함 시키지 않았던 $30,000 정도가 추가 되어 있는데, 이 항목은 제가 법정 갔을때 잘못된 내용 (내가 포함시키지 않은)이라고 설명해줘야 하는것인가요?

저는 제가 오랫동안 일하면서 받지못한 금액에 대한것만 받고 싶어 신고를 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많은 액수가 포함 되 있어서 오히려 걱정인데,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듣기론, 일하던 가게가 만약에 문을 닫게 된다면 제가 받지 못한 임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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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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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25/2015 2:07:25 PM
그 서류를 같고 노동전문 변호사를찾아가세요
혼자서 고민마시고,
반타작이라도하셔야지요
파산하면 한푼도 못받지요 ,
그러기전에 얼른 3=3=3=3=3
답변일 5/25/2015 9:24:58 PM
귀하가 포함시키지않응 금액 $30,000 정도 받게 됩니다.
신고할때 계산해서 썼던 $8000 이 잘못 계산된것같아 노동청에서 다시 계산해서 추가되었을것이구요,
이 금액을 이날부터 갚지않으면,하루에 $96 씩 패널티로 지불해야하며, 30일까지만 소급 적용해서 귀하에게 모든금액,즉 못받은 임금 + 한달치 패널티 금액 + 벌금등을 세금없이 받게될 금액이 $30,000 정도라는 것이오니, 노동청에서 돈 받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으면,가셔서 서명하고 수령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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