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관련 세입 계약서의 내용을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리며, 별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건물주인측에서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로서, 남아있는 기간에 대한 배상과 추가적으로 생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정확히 어느정도의 배상을 요구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조금 더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지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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