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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사채업자들

지역California 아이디i**lad**** 공감0
조회4,267 작성일5/17/2015 6:45:31 PM
남편이 여러 사채업자.. 또는 지인들한테 돈을 꾼다음

저에겐 말을 안하고

해외로 나가있는 상태예요.

저는 사채 쓴줄도 몰랐다가 사채업자들이 남편하고 연락이 안되니

집으로 찾아와서 애들한테 험한 소리하고

전화로 협박하고

매일 찾아오고 하는데...

이사람들한테 계속 당하고 있어야 하는건가요?

제가 영어가 안되니 아이들한테 험한 소리 하는데..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겁먹어서.. 너무 걱정되니.. 저도 죽을맛이네요.

일단.. 사채업자가 집에 못오거나.. 헙한소리 협박 못하게 할수 있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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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8/2015 9:45:05 AM
안녕하세요

본인이나 다른 가족분들이 Co-signer 보증인으로 등재되어 있으신지요? 만약 등재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경찰을 불러서 협박으로 고발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만약 등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Fair Debt Collection Act 에서는 적정선 이상의 협박이나 괴롭힘은 민사 및 형사적 처벌도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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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8/2015 8:24:22 PM
사채건 공채건 간에, 남의 돈을 썼으면 갚아야 합니다.
갚을 돈이 없으면 몸이라도 팔아 갚아야 합니다.
남의 돈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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