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한명(Grower)이 그린하우스 수리 중에 검지 손가락을 다쳐 상해보험 처리를 하여 병원비는 현재 상해보험 측에서 처리 중에 있으며, 현재 병원 진단서 상 limited work scope안에서 한손으로 할 수 있는 소일을 주고 있습니다. 직원 급여는 현재 소일을 시키고 있어, 저희가 저리 중에 있습니다.
한손으로 일을 상해 후 2개월 정도 하다, 병원에 정기 치료를 위해 방문 했을 때 다른 손 엄지의 인대가 안좋다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현재는 양손을 다 못쓰는 상태가 되어 일을 잠시 쉬라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해로 인한 경우이기 때문에 직원이 하루 8시간 풀타임 지급에서 6시간만 지급을 하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료가 장기화가 되고 있어, 아마 상해보험 쪽으로 페이를 변경하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현재 저희 농장 외에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였는데, 저희 농장에서 일하다 손가락을 부상당하여 다른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직원의 사정을 고려하여 최대한 풀페이를 주기 위해 소일거리라도 시켰으나, 이제는 소일도 못할 듯 하고, 일을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직원의 경우가 타 직원들의 상해보험 신청 남용으로 작용할 듯 하여 사전 방지차원에서 해당 직원을 잠시 쉬게 하였으면 합니다.
저희가 궁금한 질문은, 직원이 상해로 인하여 다른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이런 경우에 저희 측에 보상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저희가 화재로 인하여 사무실이 전소되어, 직원 계약서 라든지 전소가 되었습니다. 하여 직원의 일 범위를 문서로 정해둔 것이 없는 경우에, 단순 재배인으로 고용 되었다가 자신이 일에 해당되는 범위 외의 일을 고용주가 시켜 손가락을 다쳐 자신이 다른 직장까지 잃었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님들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5/13/2015 1:48:15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직원상해보험을 가지고 계시고, 직원이 다쳤을때 보험이 유효하였다면, 본인의 보험회사측에서 관련 법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해당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지급받고 나서, 관련 피해로 또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는 드물듯 사료됩니다.
1. 물론, 상해로 인한 경우이기 때문에 직원이 하루 8시간 풀타임 지급에서 6시간만 지급을 하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해보험 회사와 확인해 보십시오.
2. 일을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직원의 경우가 타 직원들의 상해보험 신청 남용으로 작용할 듯 하여 사전 방지차원에서 해당 직원을 잠시 쉬게 하였으면 합니다: 일을 하다 다쳐서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직원은 상해보험 신청을 남용한 것이 아닙니다. 해당 직원을 쉬게 할 경우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132(a)에 의해 상해보험을 클레임했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 해고됐다고 클레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클레임은 상해보험에서 커버해주지 않습니다.
3. 저희가 궁금한 질문은, 직원이 상해로 인하여 다른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이런 경우에 저희 측에 보상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이는 보험회사가 걱정하게 하십시오. 이 직원이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보상요구를 할 지는 그 직원도 모를텐데 사장님이 걱정하셔도 소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