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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임신한 파트타임 직원이 연락없이 안나오는 경우에도???~!

지역California 아이디c**cken85**** 공감0
조회4,542 작성일5/11/2015 5:55:10 AM
안녕하세요...
먼저 답변주시는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옷가게에서 파트타임 직원 한명이 2주전 임신을 했다고, 카운티에 담당의사 노트를(문서)를 가지고왔습니다- 피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2주간 쉬어야 한다고 ..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제가 그럼 의사와 직접전화 통화를 하거나, (일주일 에 얼마나(시간) 일 할수 있는지), 너의 상태가 어떤지 구체적인 의사의 소견서를 달라고 하고 2주간 쉬게 해줬습니다 그리고나서, 2주 후인 어제부터 출근하라고 했는데, 아무런 연락없이 나올질 않았습니다.. 그 직원때문에 다른 직원시간 스케줄을 다시 다 조정해야 하고, 어떻게 그 직원의 스케줄을 좋야 할지 정말 고민입니다.
물런, 임신을 했지만, 아무런 연락없이 안 나온 경우는 서면으로 경고를 주
고 나서, 해고 시키면 안되는지? 그리고, 의사의 소견의 결과가 장시간 일 하면 안된다고 하면 기존의 시간을 많이 줄여도 되는지???
정말 어럽네요.. 임신하고나서 그 직원의 태도는 정말 자기가 상전인듯 하게 행동을 하는데... 고민입니다..
답변여쭵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한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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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5/12/2015 12:49:30 PM
1. 결과가 나오면 제가 그럼 의사와 직접전화 통화를 하거나, (일주일 에 얼마나(시간) 일 할수 있는지), 너의 상태가 어떤지 구체적인 의사의 소견서를 달라고: 문서로 이 직원에게 다시 주세요.

2. 2주간 쉬게 해줬습니다 그리고나서, 2주 후인 어제부터 출근하라고 했는데: 역시 문서로 주셔야 합니다.

3. 2주 후인 어제부터 출근하라고 했는데, 아무런 연락없이 나올질 않았습니다: 가능하면 문서로 연락을 하셔서 언제 나올 건지 물어보십시오. 물어봤다는 날과 시간 그리고 내용을 문서로 남겨 놓으세요.

4. 아무런 연락없이 안 나온 경우는 서면으로 경고를 주고 나서: 문서로 경고를 주실 수는 있지만 해고는 하지 마십시오.

5. 의사의 소견의 결과가 장시간 일 하면 안된다고 하면 기존의 시간을 많이 줄여도 되는지: 의사 소견대로 accommodate 해주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1/2015 8:40:25 AM
저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모든것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의사 소견서 .늦게 왔을때 실수 했을때 (작은것 이라도)
근무중 전화 사용 점심시간 30분 지났을때 등등 그래야 나중에 그만 두게 했을때 문제가 없읍니다 그종업원 때문에 직장 분위기가 우숩게 되죠 시간을 줄이세요 저는 그렇게 해서 그만두게 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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