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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집 계약시 주의해야할 사항과 명의 이전까지

지역Florida 아이디r**ah211**** 공감0
조회1,984 작성일2/20/2012 4:32:41 PM
전액 현금으로 숏세일의 집을 구매하려다 시일등 여러문제점등이 있어서 (두분 전문가님의 말씀을 듣고) 포기하고, 집 주인이 매각하는 집을 ㅤㅊㅏㅊ았습니다.

나의 에이젼트가 하는 말이 크로징 날자를 정해 달라고 하는데 그러나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있기는 현금 구밉이라고 해도 에스크로 오픈후에 크로징을 하는것이 아닌지요. 또한 크로징비용등을 누가 부담하는지 등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매입구매 금액을 언제 얼마를 어떻게 누구에게 지불해야 하는지 전혀 아는바가 없어서 전문가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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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2/21/2012 8:52:12 AM
에이전트의 말은 구입을 원하시는 주택의 주인에게 보내는 오퍼의 내용을 정하자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계약서에 구입시 대금의 결제 방법 (모기지인지 현금인지)과 에스크로의 기간 그리고 지불 해야만 하는 각종 비용등에 관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플로리다의 경우는 잘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에스크로 비용은 본인의 몫은 본인이 부담하고 그외에 터마이트 비용, 카운티나 시의 TRANSFER TAX, NATURAL HAZARD REPORT, 1년기한의 WARRANTY, TITLE INSURANCE, HOA TRANSFER FEE등을 캘리포니아 에서는 보통 셀러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플로리다에서 현재 선생님의 계약을 도와 주시는 에이전트와 의논을 해보시고 오퍼를 작성 하셔서 일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스크로 기간이 서로간의 합의로 정해지면 대략 에스크로가 종료되기 2-3일전에는 에스크로로 돈을 입금 하셔야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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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1/2012 4:46:33 PM
답변 고맙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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