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아듣기론 에스크로가 끝나는 날부터 90일동안 렌트비 않내고 사실수 있는데 왜 90일이 끝나기도 전에 일년 리스계약을 하셨는지 궁굼합니다.
One Year Lease Contract이 따로 있고, 구두로 일년을 살겠다고 하면서 리스계약은 Month-to-Month로 할수있고 방법은 여러가지 입니다.
일년 리스계약은 CAR(California Association of Realtor) Form을 쓰는데 어떤경우에는 집주인이 따로만든 리스계약서를 쓰기도 합니다. (리스계약서는 보통인 경우에 집주인이 입주자를 위해 작성합니다. 집주인이 입주자한태 간단한 리스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면 정말이지 아주 간단하게 입주자 맘대로 계약서를 작성 할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인들이 쓰고 있는 부동산계약서들은 편의상 쉽게 하기위해서 그 Form들을 쓰는것이지 규정상의 특정한 기관에서 만든 Form들을 써야하는건 아닙니다. 변호사님들이 상황을 봐서 그떄 그때 계약서를 필요에 의해 만들수도 있고 부동산인들이나 일반인들도 맘대로 작사작곡이 가능한게 계약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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