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준건 님 답변 답변일 12/9/2011 7:36:48 AM 이전 질문에 답을 드리지 않은 부분입니다. 학생의 수입은 년 $6,000 까지 공제되므로 $6,000 까지의 수입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갖고 있는 자산은 공제없이 20%를 학비로 내야 합니다.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노준건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