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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귀국시 미국 부동산세금납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c**3849**** 공감0
조회2,529 작성일7/12/2017 5:41:24 PM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에사는 시민권자로이번에 한국으로 귀국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내 주소가 없어지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에사는 친구가 자신의 집주소로 메일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는데요 텍사스에 상업용 건물을 가지고 있어 property tax등을 내야하는데 텍사스에서 나오는 세금등을 친구 집주소 메일로 받아보려면 어디에다가 주소변경신청을 해야하나요. 우체국에다가 주소면경신청을 해도 1년밖에는 안되고 저는 미국에 계속 주소가 없을것 같은데요. irs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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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7/14/2017 2:46:09 PM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택사스의 부동산이 소재한 카운티의 tax assessor 홈페이지로 가시면 address change에 대해서 안내가 나올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왠만한 경우 이런 서비스가 홈페이지에 안내문이 나옵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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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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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9/14/2017 3:21:33 AM
텍사스 county 에 소속된 web-site에 가셔서 pay를 하시는것이 가장 쉬운방법입니다
세금 기간(년초) 에 확인해보세요 (주소 넣으시면 쉽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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