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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g**qhr197**** 공감0
조회3,369 작성일7/6/2017 8:37:02 P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일한거 미국에서 세금보고 할수있나요 참고로 시민권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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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7/7/2017 11:01:00 AM
외국에서 일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 미국에 법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절차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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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신기화 님 답변 답변일 7/7/2017 8:38:13 PM
한국에서 일해서 얻은 소득도 다른 소득들과 함께 (만일 있으시다면)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일 한국에서 소득세 신고를 하여 한국 국세청에 이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 하셨다면 Foreign Tax Credit을 청구하여 미국의 세금을 줄일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한국에 거주하시면서 소득이 생겼다면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을 할 자격이 있는지도 잘 따져서 본인한테 유익한 쪽으로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에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할 수 있는 Maximum amount은 $101,300입니다.

Foreign Tax Credit과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중 어느 쪽이 더 유리 한지는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저희 회사에 이메일 (info@uslibertytax.com) 혹은 전화 (+82-2-567-1040) 주시면 자세한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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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세무사

신기화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7/11/2017 6:44:56 PM
미국 시민권자나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는 외국과 국내에서 번 전체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 합니다.
1)외국에서 번 소득에 대하여 Form 2555(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è 외국에서 번 Earned income의 $101,300까지 소득에서 공제( $202,600 for MFJ)
Foreign Earned Income 은 다음은 제외
1) 고용주가 제공한 식대
2) 사회보장연금포함한 Pension & annuity payments
3) 미국정부 지급분
2)외국 소득에 대해 절세는 다른 방법은 외국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따라 소득공제 방식과 외국세액공제 방식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세금보고 하면 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www.withustax.com
82)10 4080032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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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세무사

김종갑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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