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OPT기간으로 일을 하셨으므로 당연히 SSN을 받고, 일하시는 곳에 SSN
번호를 알려 주어 급여에 대한 2014년1월31일까지 일하신 곳에서
총급여에 대한 W-2(원천징수 영수증)를 발행하여 귀하에게 주어야 하며,
귀하는 과세 미달 소득이 않이라면 2014년4월15일까지 개인 세금보고를
하여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도 SSN을 모르고 있으니, 일한 곳에서도 W-2를 발행 할 수가
없어서 귀하여 세금문제는 S 세금문제가 발행 할 수가 없습니다
2.제 생각으로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앞으로 세금문제는 철저히 관리 하여야 합니다.
3.지금 이라고 꼭 이 건을 확인 하고 정리 하시고자 하신다면
우선 미국의 쇼셜 오피스에서 귀하는 SSN 번호를 확인 한후
관계기관에 세금자료여부를 확인하여 정리 하여야 할 것이나
이 또한 당초 소득 지급처(일 한곳)에 SSN을 모르니 W-2를 발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4.결론: 본 질문에 대하여는 고민을 안하셔고 될 것 같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