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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OPT 기간중 세금 미납

지역New York 아이디c**ampio**** 공감0
조회2,219 작성일11/20/2019 6:41:33 PM
안녕하세요.

유학 하면서 대학교 졸업 후 2013년 부터 뉴욕주에서 OPT기간동안 9개월정도 근무하였습니다. OPT카드를 신청만 하고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2-3개월 무급 인턴을 시작 했고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남) 그 후 부터는 월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HR에서도 추후에 OPT 카드 수령하고 SSN등록하면 되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당시 보스턴에 있던 집 계약이 끝나지 않아 그 방을 서블렛을 주고 서블렛 하신 분께 OPT카드 수령을 부탁하였습니다.
아무리 지나도 카드가 오지 않자 제가 관련 부서에 전화해서 물어봤는데요 보스턴에 있는 저희 집으로 이미 전달이 완료 되엇다고 하더라고요.
서블렛 하신 분은 받은적 없다고 하시고 그래서 제가 추측컨데 그 분께서 실수로 OPT 카드가 동봉된 레터를 버린것 같습니다.
몇달 뒤 OPT 만료로 인해 미국을 떠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저는 OPT카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약 6개월간의 세금을 내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한국에서도 계속 불안한 마음에 지불 방법을 알아보았지만 (OPT카드를 수령안했기 때문에) 제 SSN을 모르니까 IRS웹사이트나 크레딧 리포드등에 접근 제약이 있더라고요.
저는 현재 유럽의 (금융권) 대기업 입사 전 Background(Credit) check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길수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들을 취할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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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11/21/2019 6:45:28 PM
여러 각도로 생갹 할 수 있습니다
1.OPT기간으로 일을 하셨으므로 당연히 SSN을 받고, 일하시는 곳에 SSN
번호를 알려 주어 급여에 대한 2014년1월31일까지 일하신 곳에서
총급여에 대한 W-2(원천징수 영수증)를 발행하여 귀하에게 주어야 하며,
귀하는 과세 미달 소득이 않이라면 2014년4월15일까지 개인 세금보고를
하여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도 SSN을 모르고 있으니, 일한 곳에서도 W-2를 발행 할 수가
없어서 귀하여 세금문제는 S 세금문제가 발행 할 수가 없습니다
2.제 생각으로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앞으로 세금문제는 철저히 관리 하여야 합니다.
3.지금 이라고 꼭 이 건을 확인 하고 정리 하시고자 하신다면
우선 미국의 쇼셜 오피스에서 귀하는 SSN 번호를 확인 한후
관계기관에 세금자료여부를 확인하여 정리 하여야 할 것이나
이 또한 당초 소득 지급처(일 한곳)에 SSN을 모르니 W-2를 발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4.결론: 본 질문에 대하여는 고민을 안하셔고 될 것 같습니다
감사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2/2019 7:47:37 AM
다행이네요 ㅠㅠ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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