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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택스 크레딧

지역California 아이디S**98**** 공감0
조회3,161 작성일11/18/2019 7:43:46 PM

안녕하세요,

저희 시부모님께서 미국에 오신지는 10년이 넘으셨는데 그동안은 신분없이 아버님만 택스 아이디가 있으셔서 아버님의 성함과 택스 아이디로 택스 보고를 하시다가 얼마전 영주권을 받으시면서 일년정도 어머님도 함께 조인트로 택스 보고를 했습니다. 아버님은 40 택스 크레딧을 채우셨지만 어머님은 그동안 조인트로 보고를 하지 않으셨어도 배우자로서 같이 40 택스 크레딧을 받을수 있나요? 그동안 신분이 없으셨는데 두분이 부부 라는걸 증명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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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11/21/2019 6:52:18 PM
쇼설 오피스의 Tax Credit은 부부 공동으로 보고하였다 할지라고
개개인의 W-2, Self-Employment 소득으로 1년에 4점씩 쌓이는 것으로
어머님은 별도의 세금보고를 하시지 않는 한 Tax 점수를 쌓을 수 없습니다.
아버님이 40점이 넘으셨으미 SSA (연금은)어머님의 배우자의 자격으로
아버님 받는 것의 50% 를 점수가 모자라고 받을 수 있으나, 어머님이
Medicare 받으시는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감사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8/2019 8:32:22 PM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택스아이디로 보고 하셨던 기록은 소셜넘버로 업데이트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IRS에 먼저 업데이트 하고 세금보고 기록을 떼서 소셜 오피스에 제출하셔야 할 겁니다. 택스아이디로 세금보고 한건 소셜오피스에서는 모르거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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