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11/21/2019 7:14:32 PM $1,000.00 구입가와 차이 난다면, 구입시 경비와 판매등록시 경비가 발생하므로오히려 Loss가 되지 않을 까요, 꼭 양도차익이 있다면 신고하야 하지만냉용상르로 신고 할 필요가 없는 듯 합니다.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