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8년도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면서 새로운 직장에서 발급된 W2 폼으로 세금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online 서류를 정리하다. 졸업전 학교에서 조교로 있으면서 받은 수입에 관한 W2폼을 발견했습니다. Wages, Tips, other comp이 약 900불정도 금액이 쓰여진 W2이 학교 online상 제 기록에 있었습니다. 하드 카피로 W2를 안받아서 당연히 수입이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벌써 11월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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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11/14/2019 11:55:29 AM
1. 1040X for 2018 수정보고 하면 됩니다. 별 대단한 금액도 아니니 세금에 미세한 영향을 줄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2. 아마도 수정보고 안하면 IRS로부터 소득과 세금을 조정하는 편지를 받습니다. 감사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 편지받고 기분이 아무렇지도 않을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