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한국에서 받은 돈은 소득이 않입니다 즉 세금보고 필요 없습니다.
2.현금소득이든 Check로 받았든지 소득이 있으면 세금복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세금자료가 없습니다.
꼭 세금보고를 하시고자 하시면 Self-Employment (자영업)로
Schedule-C EZ (Expenses $5,000.00 미만) 하여 신고하시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감사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