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전에 저희 4형제가 캘리 오렌지 카운티 15만불짜리 콘도를 사고 렌트는 한번도 안주었습니다. 큰형님께서 계속 살다가 이번에 50만불에 팔려고 합니다. 35만불 이익이 생겼는데 세금은 어찌되나요? 문서에는 저희 4형제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답변일11/21/2019 7:01:12 PM
아래 나무꾼의 답변이 정확 합니다. 양도소득의 경우 명의자 본인이 5년소유 2년 거주에 해당하면 부부 $500,000이 면세 돠며, 혼자의 경우 $250,.000까지 면세가 됩니다 감사 합니다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11/11/2019 10:16:20 AM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소유권 형식이 어찌 되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Joint Tenancy, Tenance-in-common... etc.
동일한 지분을 소유하였을 경우 4 형제가 양도 소득의 1/4에 해당하는 이익이 생겼다고 할 것입니다. 큰 형님이 양도소득 면제 (매매시점 이전 5년 중 2년 거주) 조건일듯 하며 나머지 3 형제는 각각 1/4의 양도소득 (Taxable Capital Gain )이 발생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