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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영주권으로 입국 후, 세금보고는?

지역New York 아이디o**hardplac**** 공감0
조회1,431 작성일11/9/2019 4:32:21 PM
2019년 10월 초에 가족초청으로 영주권 입국했습니다.
돈을 버는 일은 앞으로 1년간은 안 할 예정이어서,
세금 낼 일이 없다면 ~

1. IRS에 세금 신고할 일은 없는지요?

2. 한국계좌에 하루라도 만불이 넘는 경우에만 FBAR 신고를 하는건지요?

3. GIFT로 자식에게 집을 사준다면
GIFT TAX RETURN FORM 709로 4/15 이전에만 신고하면 될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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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11/10/2019 5:43:59 PM
한국에서 이민법인 고문도 맡고 있읍니다.

1. 미국소득세 신고 및 행외 계좌 신고 FBAR 하셔야 합니다.
2. 각계좌 연중최고잔고 합계액이 합해서 10,000불초과 기준입니다.
3. 네, 익년도 4/15일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 평생 통합세액공제 11,400,000불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해외 증여(상속)시 신고의무

1. 미국인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해 개인소득세 신고시 함께 이를 신고해야 한다.
a.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 또는 외국의 상속재단(Foreign Estate)으로부터 연간 $100,000 이상의 증여나 상속을 받는 경우
b. 외국의 법인(Foreign Corporations) 또는 파트너십(Foreign Partnerships)으로부터 연간 $15,358 (2014년 기준)이상의 증여를 받는 경우
2. 신고양식은 Form 3520이다.
3. 기한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과금이 부과될 수 있다.
Penalties = Max ($10,000, 증여 또는 상속가액×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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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세무사

김종갑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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