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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금융/융자/크레딧/론

Q.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

지역Florida 아이디k**he**** 공감0
조회3,697 작성일7/27/2010 4:45:44 AM
벌써 2년 반 전에 친구가 어려워서 1만 5천을 빌려 주었는데요.

지금까지 이렇다 저렇다는 이유로 돈을 받지 못했읍니다

저는 지금 아이 둘이 대학을 다니고 집 페이먼도 잘 못하고 있어서

집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돈 빌려준 친구는 별로 반응이 없읍니다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여서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좋은 경험으로 빌려준 돈을 받을 방법이 있으신분이 계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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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7/27/2010 1:19:34 PM
미국에서 계약서가 없이 돈을 빌려주셨다면 그분이 자발적으로 돌려주시기 전에

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반드시 note를 작성하고 (적정이자와

빌려주는 금액그리고 상환시기와 방법을 명시) 가능하면 채무자의 재산에 lien

(주로 주택이나 사업체등의 담보의 가치가 있는 것들)을 설정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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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훈 님 답변 답변일 7/27/2010 6:42:36 PM
2년 반 전에 친구가 어려워서 1만 5천을 빌려준 상황에서 친구의 형편이 풀리지 않았다면 작성해둔 계약서가 있더라도 돈을 받아 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이 있다거나 직장이 있다거나 가게라도 운영하고 있다면 법원의 판결을 거쳐 압류(Lien)라도 걸 수 있을 터인데...

그렇지 않다면 본인도 지금은 어려운 사정이라는 것을 친구에게 이야기해서 조금씩 상환하도록 인간적으로 호소할 수 밖에 없다고 여겨집니다

지금은 본인도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도 별로 반응이 없이 외면하고 있다면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도 없겠죠.

다른 정보가 필요하시면 www.4Hanin.com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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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7/27/2010 7:36:54 AM
법적인 계약이 있어도 힘든데.... 그냥 빌려주었다면 좋은 방법 없숩니다. 돈은 내주머니에서 나가는 순간 나의 것이 아니라는 어르신들의 말씀을 댁이나 저처럼 어리석게도 경험하고 깨닫지요.
답변일 7/27/2010 8:31:10 AM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파산시 제 이름까지 올려놨더군요... 나중에 변명은 변호사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랬다고 하면서... 자기는 지금 애들 학교 잘보내고, 벤츠 몰고 다닙니다. 자기차 아니고 교회분꺼 빌려 탄거라고. 제가 그랬습니다...남의 가슴에 못 박으면 나중에 자기가 다 받을 거라고...아님, 그 자식한테까지 갈꺼라고. 그런 사람들 교회는 왜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벌 줄꺼라고 생각해야지요. 저는 못 받을 줄 알면서도 계속 전화하고, 이멜 보내고 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하면 상대방만 편하니까... 계속 찾아가시고, 주위분들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아직 받을 수 있을것 같은데. 더 기다리지 말고 빨랑 하세요. 제가 다 속상하네요.
답변일 7/27/2010 8:46:16 AM
그분이름으로 된것에 린을 걸어두세요. 단 그분이 동의를 해야 하지만 .
답변일 7/27/2010 8:50:21 AM
자굼 본인 상황이 어려운데......
그분이 형편이 되시는 데도 나 몰라라 하시면 small claim court에 서류 보내세요. 주정부 웹사이트에 들어사시면 form도 다운 받으실수 있고 info를 다 찾으싯수 있습니다.
cancelled check이니 대화 내용 녹음한것등 증거가 욀만한 것 아무것이라도 있으면 욉니다.
답변일 7/27/2010 10:10:20 AM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돈을 빌려줬으니 그냥은 받을 수 없을 것이고요.
사기죄가 되려면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글을 보니 이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구요.

돈에 관련되어 해결하는 절차는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을 해서 이긴다고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을 받아야 상대에게 린을 걸던 강제로 집행을 하던 할 수 있습니다.

1만 5천불이면 변호사도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원글 뿐만 아니라 여러사람에게 같은 짓을 했다면, 피해자들이 모여서 case action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힘들다고 봐야겠죠.

인생공부 한 셈 치고 잊어버리던가, 상대의 선처를 바라던가, 아니면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그 놈도 고생하라고 같이 물고 들어가던가.. 소송을 걸면 상대도 대응을 해야하니까 같이 돈 깨지는 것이죠.
답변일 7/27/2010 9:34:18 PM
그러게, 돈은 절대 빌려주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돈잃고 사람잃죠.
친구가 아니라 친구 할아버지 라도, 형제가 아니라 형제 할아버지라도 돈은 절대 꾸지도 말고 빌리지도 말자!!!!!!
없으면 없는대로 살고 있으면 내돈만가지고 있는대로 살고, 없으면 굶고!!!!
그게 제일 편안하다는것을 피눈물나는 경험으로 배우는거죠.

그런사람, 이세상에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도 다 이세상 살아갑니다.
위로를 받으세요.
답변일 7/27/2010 9:50:45 PM
florida 주 경우에는 구두로 합의한계약은 4년 문서화한 계약은 5년동안 valid 합니다. 아래글들중 잘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잘모르면 함부로 잘못된 정보를 쓰지 맙시다. 1만5천불은 Tennessee, georgia, delaware 를 제외하곤
small claims court 에 가기는 너무 큰액수입니다. lien 은 판사가 결정하는것이지 채무자의 동의는 필요하지않습니다. 제일좋은방법은 법정에서 채무자로 하여금 돈빌린것을 인정하게 한다음, 월부로갚는 방법에 동의하게 하는방법이 제일 적합한것같습니다. 그것이 허락되면 법정이자 까지 얹혀서 받을수있습니다. 그래도 나몰라라 하면 잡아서 손가락을 몇개 잘라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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