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계약이 있어도 힘든데.... 그냥 빌려주었다면 좋은 방법 없숩니다. 돈은 내주머니에서 나가는 순간 나의 것이 아니라는 어르신들의 말씀을 댁이나 저처럼 어리석게도 경험하고 깨닫지요.
c**ngsuk**** 님 답변
답변일7/27/2010 8:31:10 AM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파산시 제 이름까지 올려놨더군요... 나중에 변명은 변호사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랬다고 하면서... 자기는 지금 애들 학교 잘보내고, 벤츠 몰고 다닙니다. 자기차 아니고 교회분꺼 빌려 탄거라고. 제가 그랬습니다...남의 가슴에 못 박으면 나중에 자기가 다 받을 거라고...아님, 그 자식한테까지 갈꺼라고. 그런 사람들 교회는 왜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벌 줄꺼라고 생각해야지요. 저는 못 받을 줄 알면서도 계속 전화하고, 이멜 보내고 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하면 상대방만 편하니까... 계속 찾아가시고, 주위분들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아직 받을 수 있을것 같은데. 더 기다리지 말고 빨랑 하세요. 제가 다 속상하네요.
p**rickcha**** 님 답변
답변일7/27/2010 8:46:16 AM
그분이름으로 된것에 린을 걸어두세요. 단 그분이 동의를 해야 하지만 .
s**4**** 님 답변
답변일7/27/2010 8:50:21 AM
자굼 본인 상황이 어려운데...... 그분이 형편이 되시는 데도 나 몰라라 하시면 small claim court에 서류 보내세요. 주정부 웹사이트에 들어사시면 form도 다운 받으실수 있고 info를 다 찾으싯수 있습니다. cancelled check이니 대화 내용 녹음한것등 증거가 욀만한 것 아무것이라도 있으면 욉니다.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7/27/2010 10:10:20 AM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돈을 빌려줬으니 그냥은 받을 수 없을 것이고요. 사기죄가 되려면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글을 보니 이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구요.
돈에 관련되어 해결하는 절차는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을 해서 이긴다고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을 받아야 상대에게 린을 걸던 강제로 집행을 하던 할 수 있습니다.
1만 5천불이면 변호사도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원글 뿐만 아니라 여러사람에게 같은 짓을 했다면, 피해자들이 모여서 case action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힘들다고 봐야겠죠.
인생공부 한 셈 치고 잊어버리던가, 상대의 선처를 바라던가, 아니면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그 놈도 고생하라고 같이 물고 들어가던가.. 소송을 걸면 상대도 대응을 해야하니까 같이 돈 깨지는 것이죠.
k**ku**** 님 답변
답변일7/27/2010 9:34:18 PM
그러게, 돈은 절대 빌려주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돈잃고 사람잃죠. 친구가 아니라 친구 할아버지 라도, 형제가 아니라 형제 할아버지라도 돈은 절대 꾸지도 말고 빌리지도 말자!!!!!! 없으면 없는대로 살고 있으면 내돈만가지고 있는대로 살고, 없으면 굶고!!!! 그게 제일 편안하다는것을 피눈물나는 경험으로 배우는거죠.
그런사람, 이세상에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도 다 이세상 살아갑니다. 위로를 받으세요.
b**ash**** 님 답변
답변일7/27/2010 9:50:45 PM
florida 주 경우에는 구두로 합의한계약은 4년 문서화한 계약은 5년동안 valid 합니다. 아래글들중 잘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잘모르면 함부로 잘못된 정보를 쓰지 맙시다. 1만5천불은 Tennessee, georgia, delaware 를 제외하곤 small claims court 에 가기는 너무 큰액수입니다. lien 은 판사가 결정하는것이지 채무자의 동의는 필요하지않습니다. 제일좋은방법은 법정에서 채무자로 하여금 돈빌린것을 인정하게 한다음, 월부로갚는 방법에 동의하게 하는방법이 제일 적합한것같습니다. 그것이 허락되면 법정이자 까지 얹혀서 받을수있습니다. 그래도 나몰라라 하면 잡아서 손가락을 몇개 잘라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