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계좌거래뿐만이 아니라 대출거래관계등 다른 계약관계가 있으셨을 것 같읍니다. 만일 그런 담보제공 관계가 아닌경우에 Business Lien이 걸리는 경우는 대부분 judgement에 의한 경우이거나 account open시에 automatic offset할 수 있는 법적서류에 사인을 한 경우일것 같읍니다.
일반적으로 비지니스 account가 negative라하여 무조건 lien을 걸수는 없기때문입니다.
collection에 지급하기전에 누가 lien을 설정한지를 확인하여 그 설정권자와 deal을 하시는게 순서이었는데 아마도 제3자에게 판것 같읍니다. lien은 유지한채. 이경우는 은행은 모든 부채(상각포함)가 완납되기전에는 담보해지를 (release of lien)을 하지 않읍니다. 은행과 협상을 통해 적절한 금액으로 타협을 보시고 lien을 release하시는 수 밖에는 없읍니다.
만일 lien을 부적절하거나 불합리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고 여기시면, 변호사와 상의하시어 법정에서 그 책임을 물을수는 있읍니다.
그 경우는 금액이 변호사및 소송비용을 감당할만큼 큰 금액이어야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일단 콜렉션회사에 지급된 금액과 함께, 차액부분에 대해 은행과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서 해결후 은행이 담보를 해지해주는 방법이 최선일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