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 수요일 수요예배 끝나고 집에돌아오는길에 사거리 에서 직진을 하는데 픽업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제차에는 와이프와 두살된 딸이 있었고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5분정도 지나고 경찰이 오고,911 에서 나오고 와이프와 딸은 울고 정말 정신을 차릴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보험이 라이버리티만 들어있어서 .....상대방은 보험은 있나?? 병원에 가야하나?? 만약 상대방 보험이 없으면 정말 별생각을 다했습니다. 경찰이 사고경위를 조사한후 티켓을 주는겁니다 뭐냐고 물어보니 상대편에서 제가 신호를 위반했다는것입니다 위티니스도 있다고하고요 ... 사고날때 그차만 신호위반해서 사거리에서 제차를 박았는데 말이지요 .... 경찰이 말하길 상대편에서 말했기때문에 티켓을 제가 받아야하고 저도 상대편이 위반했다고 주장해서 상대편도 준다고 했습니다.저는 술을 마셨는지 ?약을 했는지 ?물어보자 내새가 안나다 나는 리포트 경찰이라서 리포트만 작성한다는 것입니다. 차는 운전할수 없을정도로 부서져서 토잉을 했고 우리가족은 지인에 도움으로 집에와서 와이프 이마에 생긴 혹 빼고는 다치지않아 감사기도드리며 펑펑 울었습니다. 어제 폴리스 리포트를 받아서 보니 저만 신호위반 티켓을받고 상대방은 무면허 운전 티켓을 받아서 왜?? 나만 신호위반이지?? 상대방이 면허가없으니깐 ... 생각하면서 보험회사에 갔더니 당신은 라이버리티라 차는 제가고쳐야한다고 말만할뿐 저를위해 경찰이나 상대방 보험회사랑 싸워줄 생각도안하고 ...... 상대방 편을든 경찰. 거짓증거한 증인, 불성실한 보험회사. 정말 억울해서 ..... 사고난 지점에 cctv는 없고 ... 상대방은 무면허에 미납 티켓만 7장인 사람을 말만 믿고 억울하게 누명만 ... 한인여러분 사고나시면 꼭 증인 부터 확보하세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무면허운전에 신호위반을해도 거짓 증인이 있으면 다소용 없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가아닌 남의 나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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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2/9/2016 8:38:59 AM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님께 전화하셔서 님의 상황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의 경우는 본인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변호사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몸이 다치지 않은거것이 다행입니다만 ,계속 이상이 생기는지 주시하십시요.후유증이 발생할수 있으시니까요. 돈이 들지만 변호사를 꼭 써서 이기시면 억울한것 다 보상 받을수 있읍니다.보험회사는 라이어빌리티만 있기에 본인 수리비와 소송은 상관하지 않읍니다(현제 상태로) 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 차주가 변호사비 차량 수리비 모두 내게됩니다.빨리 좋은 변호사를 만나서 상의 하십시요.
w**819**** 님 답변
답변일2/9/2016 9:13:34 AM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도 꼭 일년전에 비슷한 경험을 당했던 일이 떠올라 지금도 부글부글 올라오네요
사거리에서 신호위반한 백인 차에게 제차는 폐차되었죠,
사고 당시 주변에 사람도, 차도 없던 거리에, 갑자기 백인에게 유리한 증인이 나타나 결국 모조리 뒤집어 썼습니다.
물론 처음엔 전혀 걱정하지 않았지요. 신호등위에 카메라가 각각 위치해 있기에 ......
하지만 경찰은 증인이라고 나타난 사람의 말에만 의미를 주고
너무 어처구니 없어 시청과 경찰서 등에 확인한 결과
큰 사거리지만 요즘은 아주 중요한 위치 아니면 CCTV가 작동하지 않더군요. -__-
이런일은 이렇게 알려서 우리 주변에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게 서로의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