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세법상 Resident Alien 에 해당되면 ACA 상 특별한 면책 사항이 없는 한 4 개월에 해당되는 Shared Responsibility Payment 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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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
세금 보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