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이민비자를 신청했는데 미국내에서 불법취업한것이 문제되어 비자를 거절된다면 사면을 신청 할수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마시고 시민권자가 한국에 나가서 결혼신고하시고 시민권자 배우자초청으로 이민수속을하시는게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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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앙세 비자 +2
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