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 소지하고 계신 재입국 서가서가 만료 전이라면 이를 반납하도록하고 있습니다. 유효한 재입국허가서를 반납하셔도 출국후 재입국시 미국을 출국한지 6개월이상이 아니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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