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어학원에서 트랜스퍼 해주지 않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cialvv7**** 공감0
조회2,112 작성일12/12/2012 2:03:26 AM
저는 지금 어학원에 등록이 되어있는 학생입니다.
학생비자 이구요 아직 1년반 정도 유효한 상태입니다,

현재 어학원에 컬리지로 트랜스퍼 요청을 했는데 1년동안..
트랜스퍼 해 주지 않고, 오히려 1-20 를 terminate 한다고 합니다.

트랜스퍼 안해주는 이유는 출석률 미달입니다.
전 내년에는 꼭 컬리지를 가야하는데요.
그래서 유학원에 물어보니 기존 어학원에서 terminate 된다음에,
트랜스퍼할 학교에 i-20를 받아서 멕시코를 다녀오라고 하는데요

이게 합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멕시코가서 비자를 다시 받아 오는건가요?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제가 terminate clear된 것을 직접 확인 할 수 있나요? 공식 사이트가 있나요?

제가 terminate 되면 말그대로 재적이고 비자도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 출국해야하는 것인지,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2/13/2012 10:19:06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전학하려는 학교의 I-20를 취득후 현재 학교에 제출하고 전학을 요구하면 일반적으로 전학이 쉽게 승인되는데 학교 출석을 안한 상태이기에 학교규정에 따라서 출석률과 필요성적 이수 후 전학해주겠다는것으로 이해 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받아서 입국했고 아직 학생비자가 유효하다면 새로운 학교의 I-20를 발급받아 제3국을 다녀오시는 방법도 가능 합니다. 학생비자를 다시 받는것은 아니고 입국심사를 다시받는것 입니다. 대부분은 문제없이 재입국하지만 미국내 불법취업등의 사유로 입국금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