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2/11/2012 8:29:59 AM H-1B 페티션은 고용주가 신청하는 것이며, 고용주를 변경하는 경우에 새로운 고용주의 입장에서 보면 그저 새로운 페티션을 신청하는 것이므로, 처음 하는 것과 기본적으로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다만, 현재의 H-1B 신분을 적법하게 유지하였다고 하는 증명을 위해서 임금을 수령한 증거와 함께 현재의 고용주로부터 고용 사실에 관하여 증명하는 편지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새로운 고용주에게로 옮기기 위한 페티션이 접수되면 그 승인이 되기 전에도 새 고용주에게서 합법적으로 일을 시작하며 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