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년을 두번 사용하셨다면 세번째는 1년 유효기간의 재입국허가서를 받게 됩니다. 허가받은 재입국허가서를 사용하지않은 기간은 인정 받지 못합니다. 1년유효한 재입국허가서를 받으시고 1년이나 6개월에 한번정도 미국을 다녀가시는게 가장 안전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I-485 관련 질문 +1
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이름 표기 정정 +1
영주권자 입국시 문제 +1
재입국 문제 +1
영주권 분실후 지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