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의 이민법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시민구너자 미혼자녀 초청을 진행하시고 포괄적 이민개혁법이 통과되면 조건을 갖추어서 미국내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가족별 영주권 갱신 +1
추방 기록 +1
601-a 관련 질문 +2
Eb3 +1
기혼자녀 초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