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학생신분에서 학업을 중도에서 그만둘경우 15일이내에 출국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신분이 됩니다. 불법체류신분이 되었다고 이민국에서 모든 케이스에대해 집으로 찾아가지는 않지만 극히일부지만 집으로 찾아와 추방재판에 회부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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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앙세 비자 +2
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