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 동생과 저는 H1b 비자로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이번에 Corporation 으로 회사를 하나 설립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할경우 현재 직장을 그만 두고 E2 비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 자산을 10만불을 투자 했을경우 재 동생이 회사 직원으로 E2 비자를 받고 들어 오는 방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이민법상으로 가능한것인지 그리고 나중에 문제될 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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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답변일12/18/2012 3:07:24 PM
동생분이 공동투자자 또는 E2사업체의 운영자나 핵심직원으로서 E2신분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업종목, 동생분의 경력사항 등을 감안하여 어느 방식을 택할지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E2를 받는데 있어, 투자자-운영자-핵심직원의 순서로 용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