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아직 가족초청(I-130)을 승인받지 않으신 상태이므로, 혼인 후 가족초청을 통하여 먼저 승인을 받으셔야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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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영주권 갱신 +1
F1 연장 학교 +1
601A 신청자격요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