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006년 12월22일 이전에 노동허가를 신청한사람이 이달에 영주권을 신청할수있고 다음달의경우 2007년 2월 1일 이전 신청자들이 영주권을 신청 할수 있습니다.
I-140 유효기간이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주와 접촉해서 재고용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고용이 불가능할경우 처음부터 다시 진행을 시작하시고 우선일자는 처음 2007년 우선일자를 사용해서 빨리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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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비자 음원 발매 +1
B2 비자로 재입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