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의 이민법으로는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이번 포괄적 이민개혁법이 통과되면 사면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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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S Trip +2
리엔트리 퍼밋 신청방법 +1
영주권자 해외체류 문의 +1
영주권 갱신 신청시 +1
영주권 갱신 신청 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