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애기가 시민권 신청서류 보냈는줄 알고 한참 헷갈렸습니다.
지문 찍지 않으며 훗날 인터뷰에서도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시민권 받은 이후 자녀가 18세 되기 이전에 N-600 서류를 넣어야 자녀의 시민권 증서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시민권만 있으면 미국여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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