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살이 되었을 때에 인컴이 없으면 그 때에 동생분이 재정보증을 해 주시면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형제초청을 하면 12정도 걸린다면, 5살인 시민권자 아이를 통해서 부모님을 초청하려고 하면 16년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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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신청 +1
영주권신청 가능여부 +2
재입국허가서 지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