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자필로 써서 이민국에서 받아준다면 좋겟지만 그럴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민국으로부터 거절된 케이스의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시길 권 합니다. 추방유에 거절되어도 범죄 때문이 아니면 추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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