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당초 연방 이민국은 심사를 거부당할 경우, 재검토는 없다고 명시했지만, 추방 유예 신청이 진행된 이후 재신청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유학생의경우 중도에서 학업을 중단할경우 15일이내에 출국하지 않으면 불법신분이됩니다. 이규정을 이용해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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